일반적으로 지역 관습에 의해 정해진 연중 특정 시기까지 영주는 자신의 포도주를 자신의 가신보다 먼저 판매할 수 있는 "반빈의 권리"를 허용했습니다. 금지령은 봉토마다 매우 다양했습니다.)

가마, 방앗간, 압착기는 영주의 소유였으며, 신하들이 세금을 내고 사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. 현지 생산량이 너무 많을 때 그는 와인 수출과 매장 찾기를 처리했습니다. 그는 이 "과도한 생산"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카롤링거 시대부터 시작된 금지령을 자신에게 부여했습니다.

와인 판매를 허가하는 공고는 '반빈'이라고도 불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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와인은 미식가의 보물입니다. 술을 남용하지 마십시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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